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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8주 초과 교통사고 상해 치료 심사 신청 약 5,700건

8주 초과 교통사고 상해 치료 심사 신청 약 5,700건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는 신청이 11월 6일 기준 약 5,700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570건을 기록했다고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밝혔다. 9월 10일 도입된 규정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료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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