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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수장, 성과급제 도입해도 급여·복리후생 삭감은 없을 것

행정·고용기구 수장은 성과급제를 시행하더라도 공무원의 급여나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계획된 제도에 따르면 급여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지급액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지급액이 3,000만 토만을 초과하는 직원의 성과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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