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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년 고옥탄가 휘발유 수입분에 대한 정부 부가가치세 몫 0으로 책정

세관 회람에 따라 1405년 고옥탄가 휘발유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정부 몫이 0으로 책정됐다. 부가가치세법상 휘발유 세수 중 정부 몫은 9분의 5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촌락 행정기관의 몫은 9분의 4다. 후자의 몫은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이번 회람은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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