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수출업체의 필수 수입품 결제용 수출대금 사용 기한 연장
생산 라인에 필요한 기본·필수 상품 및 물품의 수입 자금으로 수출대금을 사용하는 기한이 이란력 1405년 12월 29일까지 연장됐다. 이란력 1405년 3월 9일까지 세관 신고를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 절차를 시작한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산 라인에 필요한 기본·필수 상품 및 물품의 수입 자금으로 수출대금을 사용하는 기한이 이란력 1405년 12월 29일까지 연장됐다. 이란력 1405년 3월 9일까지 세관 신고를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 절차를 시작한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기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