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필수 수입품 구매용 외화 수출대금 사용 기한 연장
필수품 및 생산라인 자재 수입 자금으로 수출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페르시아력 1405년 에스판드월 29일까지 연장됐다. 페르시아력 1405년 호르다드월 9일 또는 그 이전 날짜의 세관 신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을 신청한 수출업체는 규정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5개월의 외화 의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행하지 않은 의무액의 리알화 가치 중 5%를 납부해야 수출 허가를 자금 조달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허가와 관련된 의무는 세제 혜택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