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필수품 수입 사용 기한 연장
중앙은행은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기초·필수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기한을 이란력 1405년 29 Esfand까지 연장했다. 이 제도는 세관 신고서 날짜가 9 Khordad까지인 수출업체에 적용되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고 만료된 허가의 미이행 의무액 중 5%를 납부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기초·필수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기한을 이란력 1405년 29 Esfand까지 연장했다. 이 제도는 세관 신고서 날짜가 9 Khordad까지인 수출업체에 적용되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고 만료된 허가의 미이행 의무액 중 5%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