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기관 대변인, 소유권 주장 등록 기한을 2년으로 발표
전국 부동산 등기 기관 대변인은 이란력 1396년 이후 발급된 지적 증서가 있는 부동산의 비공식 소유권 증빙 서류 보유자들이 1 Khordad 1407까지 소유권 주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의 공식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10조에 따라 마련된 시스템이 1 Khordad 1405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국 부동산 등기 기관 대변인은 이란력 1396년 이후 발급된 지적 증서가 있는 부동산의 비공식 소유권 증빙 서류 보유자들이 1 Khordad 1407까지 소유권 주장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의 공식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10조에 따라 마련된 시스템이 1 Khordad 1405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