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관장, 그린 증서의 비공식 부동산 양도 금지
등기기관장은 의무 등기법이 그린 증서에만 적용되며, 그린 증서와 관련한 비공식 양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어긋나는 예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한 부동산 중개인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벽돌색 증서와 그린 증서의 합계가 2,500만 건이라고 밝혔다.
등기기관장은 의무 등기법이 그린 증서에만 적용되며, 그린 증서와 관련한 비공식 양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어긋나는 예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한 부동산 중개인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벽돌색 증서와 그린 증서의 합계가 2,500만 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