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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관장, 그린 증서의 비공식 부동산 양도 금지

등기기관장은 의무 등기법이 그린 증서에만 적용되며, 그린 증서와 관련한 비공식 양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어긋나는 예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한 부동산 중개인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벽돌색 증서와 그린 증서의 합계가 2,500만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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