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월 31일까지 증권사 담보유지 의무 면제

한국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와 관련한 증권사의 담보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은 11월 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에는 증권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이 급락한 뒤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와 관련한 증권사의 담보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은 11월 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에는 증권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이 급락한 뒤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