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의 권리 실태 점검

한국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11월 9~27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서, 겨울철 숙소, 의무보험, 체불임금, 근로자의 통신 및 이동의 자유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감점이 부과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11월 9~27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서, 겨울철 숙소, 의무보험, 체불임금, 근로자의 통신 및 이동의 자유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감점이 부과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