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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사전 서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혀

법무부 장관은 의무등록법을 시행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가 아닌 서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전이 오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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