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월 법 시행 앞두고 영농형 태양광 안전장치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6일 청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월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지구에 대한 예외를 두되 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 부지의 최소 80%에서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복지, 협업 농업,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역 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