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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 건강보험 등재 시범사업 대상 선정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 건강보험 등재 시범사업 대상 선정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 희귀질환 치료제 5종을 건강보험 신속 등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통상 등재 전에 실시하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후 평가로 전환한다. 선정된 치료제는 사후평가 계획 수정과 이행합의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27년 1월까지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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